8월23일 항공기 협력사 지원차량 화물운반통로로
최악의 사고에도 테러대응시스템 작동 안해 '충격'

 

국가보안 '가급' 시설인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지상 보안구역(활주로·계류장)'에 외부에서 차량이 불법으로 침입하는 사상 최악의 '항공보안사고'가 터졌다.

국가정보원,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테러보안센터(TCC)는 차량이 불법 침입한 보안사고에도 테러대응시스템을 제대로 가동 조차 않는 무기력한 대응 실태를 드러내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인천공항 관계자에 따르면 8월 23일 오후 5시쯤 대한항공 협력사 직원 D씨가 지상조업 지원차량 스타렉스를 몰고 외부에서 인천공항 제2 활주로에 붙어 있는 화물터미널 내 '화물운반통로'를 통해 불법 침입하는 황당한 사고가 벌어졌다. 아시아나항공이 운영·관리하는 화물터미널 B동의 화물운반통로를 통해 불법 침입이 이뤄졌다. 중장비 반입이나 중대형 화물운송시 출입이 가능하다.

일단 인천공항 지상 보안구역에 차량이 무단 침입한 사례는 전 세계 공항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사상 최악의 역대급 항공보안사고로 기록될 전망이다.

하루 1000편 이상의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수백대 항공기가 계류된 인천공항에서 항공보안이 가장 중요한 지상 보안구역이 뚫렸지만 경찰특공대와 특경대는 출동하지 않았다.

테러를 목적으로 가정할 경우 다수의 인명 피해가 예상되고, 전쟁을 방불케하는 항공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안관련 기관들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D씨가 오후 5시쯤 불법 침입에 앞서 이날 오후 4시 45분쯤 지상조업차량을 몰고 화물터미널 C동을 통해 공항 밖으로 무단으로 빠져나간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D씨는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인천공항 보안구역의 안과 밖을 유유히 넘나 들었다. 국정원 등 인천공항 상주보안기관은 D씨가 공항 밖으로 나가 약 25분간 일반도로를 배회하는 동안에도 지상조업차량의 무단 이탈을 파악하지 못했다.

해당 차량은 대한항공 지상조업 협력사 소유로 인천공항 활주로·계류장 유도로 지역으로 운행이 제한된 번호판이 없는 미등록 차량이다. 일반도로 운행은 할수 없다.

불법 침입경로 활주로·계류장 구역(에어사이드)↔일반구역(랜드지역)의 통과 차량에 대한 차단장치가 없어 무단 이탈과 침입이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D씨는 밧데리 수급을 위해 계류장 이동 중 착각으로 잘못 진·출입했다고 보안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 차량은 무단 이탈과 불법 침입과정에서 보안검색을 받지 않아 적재물이나 반입품 존재 여부는 여전히 의문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