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참여' 장려금 지급
계양 3개월간 월 70만원
남동 최대 6개월 50만원
'전국 최초' 시행 가능성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해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계양구가 인천 최초로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남동구의회도 이같은 흐름에 동참했다.

인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유광희(만수1·6동·장수서창동) 의원은 지난 21일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남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전국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적은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높이고, 동시에 육아 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추진되는 조례다.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국 육아휴직자는 여성이 16만664명(90.21%), 남성이 1만7434명(9.79%)이다. 남동구의 경우 같은 기간 여성 육아휴직자는 872명(91.79%), 남성은 78명(8.21%)이다.

지난 7월27일에는 계양구가 인천에서 처음으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수당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1년 이상 계양구에 거주한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월 70만원씩 3개월간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 계양구는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를 50여명으로 보고 관련 예산 1억6000여만원 가량을 연간 비용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례안들이 의회 심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되면 전국 최초로 장려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서초구가 올 7월 전국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조례를 제정했지만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해야할 부분들이 있어서 언제 시행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동구의회 유광희 의원은 "집행부와 다른 의원들도 조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바로 적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