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조건·한도 강화
금융당국이 다음달 기존보다 한층 더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출규제 방안을 연달아 내놓는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안을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약 6개월에 걸친 DSR 시범운영 실태점검을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위험대출'인 고(高) DSR의 기준, 고 DSR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의 최대치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 DSR 기준은 시범운영 기간에 100% 수준으로 적용됐다. 금융당국은 이 비율을 하향 조정한다. 애초 80%가 유력시됐지만 이마저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와 70% 수준으로 더 낮출 가능성이 있다.

DSR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게 아니라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예컨대 고 DSR를 80%로 두는 금융회사는 전체 대출에서 이 비중이 5%를 넘으면 안 되고, 고 DSR를 70%로 엄격히 잡은 경우 이 비중을 10%까지 허용하는 식이다.

역시 약 6개월에 걸친 시범운영 기간에 주택의 RTI는 1.25배, 주택이 아니면 1.5배를 넘어야 대출이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령 주택의 RTI도 1.5배로 높이거나, 주택과 비주택을 모두 높이는 식이다.

비율을 강화하지 않더라도 예외승인 요건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RTI가 규정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기준치에 미달해도 심사를 거쳐 각 금융회사가 설정한 한도 내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9·13 대책'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등지의 주택담보대출과 임대업대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DSR와 RTI가 추가 적용되면 대출 문턱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정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긴급 처방으로 내놓은 담보인정비율(LTV) 강화와 달리 DSR와 RTI는 여신심사 관행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도입이 준비돼 온 규제"라면서도 "DSR이나 RTI 강화는 부동산 관련 대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무차별적 파급효과가 있는 만큼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