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청 앞 자전거 보관소에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도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