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역·공항·항만 등 경협중심
무조건적 '비수도권' 정책 희생양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 차질생겨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단초가 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규제프리존법)'이 인천을 비껴갔다. 경제자유구역·공항·항만을 둔 데다 앞으로 남북경제협력 서해권 벨트의 중심이 될 인천은 결국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효율을 따지지 않은 무조건적인 '비수도권' 정책 때문에 인천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6면

26일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0일 제364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 2조를 보면 지역혁신성장사업·지역전략산업·규제자유특구 지정 대상에서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을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은 법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없게 됐다.

이 법은 지난 2015년 이후 '규제프리존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대표적인 규제개혁 법안으로 평가받았다. 지난 2016년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라는 약칭으로 발의됐다가,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된 법이기도 하다.

이 법이 다시 등장한 배경에는 '고용대란'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여당의 대응이 있었다. 20대 국회에서 지난 3월 법을 처음 발의한 이는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김경수 현 경남도지사였다. 이번에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홍일표·김경수·주경호·정성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조정하며 만든 대안이다.

법 대상에서 제외된 인천은 지역혁신성장사업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계획할 수도, 각종 규제가 완화될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를 지정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완화로 기업에게 여러 혜택을 부여하며 각종 산업을 육성할 때, 인천은 지켜만 봐야 할 상황이다.

이번 법 통과는 인천의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은 전국에서 가장 큰 경제자유구역·인천국제공항·전국 2위 인천항을 보유한 도시라, 규제만 완화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뤄질 서해권 남북경협 벨트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아직 경협 형태가 구체화되진 않았으나, 향후 조성될 강화 교동평화산업단지와 남북 공동어업(수산업) 등이 각종 규제에 발전하지 못하고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다.

법이 인천을 지나치는 사이, 켜켜이 쌓인 규제가 송도경제자유구역 바이오산업, 인천국제공항 항공정비산업(MRO), 인천항 물류산업을 옥죄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고용창출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공항과 항만같은 곳이다. 가장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수도권에 접근조차 하지 않은 건 모순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며 "비수도권에 규제프리존을 줬다면 수도권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규제프리존법은?

규제를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특정 산업과 지역을 배경으로 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세우고, 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지역전략산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건축법, 도로법, 농어촌정비법 등 개별 법률의 규제를 시·도지사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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