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마을사거리 보행자 사고, 55건 중 20건 노인
인근 경로당도 있지만 지정 안돼 … 시 "내년 예정"

 

지난 3년간 노인 보행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전국 55곳 중 두 곳이 인천이었지만 두 곳 모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도로안전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4~2016년 노인 보행 중 교통사고가 많이 났던 55곳에는 남동구 구월동 모래마을사거리와 부평구 부평동의 한 지역이 포함됐다.

모래마을사거리에서는 총 55건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 이 중 노인 사고는 20건(36.4%)이다. 인근 지구대 관계자는 "전통시장이 있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다녔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모래마을사거리는 노인 교통사고가 많았지만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노인복지시설(경로당)이 있어 노인보호구역 지정 요건도 갖췄지만 지정하지 않아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노인보호구역은 기본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이 있는 곳 인근 도로에 지정할 수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시내 노인보호구역은 총 70곳이다. 타 지자체에 비해 적지는 않지만 노인복지시설 2000여개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교통사고가 많이 난 또다른 한 곳인 부평구 부평동의 한 도로는 인근에 노인복지시설이 없어 보호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여기서는 58건 보행자 교통사고가 났고 이 중 19건(32.8%)이 노인이 다친 사례다.

노인복지시설이 없더라도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은 조례로 관련 시설을 정하고 인근을 노인보호구역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은 시내에 아직 없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에서 '시장 등 노인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의 운영 실태조사를 거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모래마을사거리 부근은 시에서도 인지하고 있던 구간이라 내년 교통취약개선 사업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며 "(부평동 같이 노인복지시설이 없는 곳은)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전통시장이나 병원 같은 시설들을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로 아예 못 박아서 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