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분리 나서자 산은, 주총금지 가처분신청 내
노조도 회견 열어 반대 … "효율적 관리차원일 뿐"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법인 신설 계획이 여전히 논란에 휩싸여 있다. 최근 산업은행이 법인 설립에 제동을 거는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데 이어 노동조합도 집회와 기자회견을 연달아 개최하는 중이다. 한국지엠은 "이해관계자에게 잘 설명하며 풀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굳이 법인을 신설하는 이유가 명확치 않아 의심의 눈초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2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은 10월 초 이사회 의결을 계획하며 주주총회 개최까지 일사천리로 법인분리를 강행하고 있다"라며 "여기에는 한국지엠 법률대리인 김앤장이 깊숙이 개입해 있다.

김앤장은 각종 단체협약을 위반했으며 경영에 개입하는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지엠지부는 기자회견 직후 조합원 1만3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법인분리 결사반대' 서명지를 김앤장에 전달하려다 경찰에 막혔다. 노조는 이후 인천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인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논란을 부르고 있는 법인 신설 계획은 7월 배리 엥글 한국지엠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발표한 신규 투자 계획의 일부다. 한국지엠은 법인을 설립해 글로벌 소형 SUV 차량의 연구개발을 위해 엔지니어 100명을 채용하고 5000만달러 규모의 신규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문제는 법인 설립 계획이 지금의 한국지엠을 생산과 연구·개발 파트로 각각 나누는 구조조정의 전단계로 의심받고 있다는 점이다.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이번 법인 설립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낸 상태다. 노조도 직접 행동에 나서며 반대의견을 확고히 하고 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법인 설립은 경영적 판단에 따른 문제다. 계속 설명하고 협의해 갈 것"이라며 "연구 법인이 분리되면 회계 측면에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고 효율적인 관리도 가능하다. 법인 분리가 생산부분을 분리한 뒤 처분하기 위함이라는 건 과도한 우려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