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전략산업 육성 특례 적용
정유섭 "경자구역도 포함돼야"
신설되는 규제자유특구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는 법안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업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규제자유특구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규제자유특구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되, 민간도 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이 제안한 특구계획을 수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이날 중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한편, 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은 규제자유특구에서 수도권이 제외된 것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며 "수도권 전체를 모두 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다. 경제자유구역만이라도 제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경제자유구역의 규제 개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테니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