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생계지원·생활자립·심리치료·구직활동 등
경기도가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1945년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을 유린한 수용소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시설이 폐쇄될 때까지 지속해서 인권유린이 행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초 경기도기록관에서 모두 4천691명의 퇴원아대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는 20일 원미정(민주당·안산8) 의원이 낸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의 생계 지원, 생활자립 지원, 심리치료, 보금자리 쉼터 조성, 구직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원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트라우마는 물론 가난과 빈곤에 시달리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여의치 않아 우선 경기도에서 가능한 지원방안부터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되면 도가 발견한 선감학원의 퇴원아대장과 '선감학원 아동 국가폭력 피해대책협의회'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피해자들을 선별한 뒤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퇴원아대장은 1955~1982년 퇴원한 4천571명, 퇴원연도가 미상인 120명 등 모두 4천691명의 신원과 입소 기간, 퇴원사유 등을 담고 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