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경기교총 2018년도 교섭·협의안 합의
영양·사서·상담 교사 정원확보 등 교권신장 골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은 총 16개조 23개항으로 구성된 '2018년도 교섭·협의안'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오후 경기도교육청 방촌홀에서 열린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백정한 경기교총 회장을 비롯해 양측 실무교섭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양 기관은 경기교총이 지난 6월 접수한 19조 25개항의 교섭·협의요구안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총 6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벌였다.

마련된 합의안에는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전문직교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도교육청은 이번합의에 따라 '영양·사서·상담교사 1인1교배치를 위한 정원확보', '학교안전지킴이 사업 예산 증액', '1일2식 이상 급식학교에 영양교사 2인 배치', '학교폭력 관련 법정 개정', '교권침해 관련 법률지원 및 치유비 지원 강화',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기구(가칭) 설립·운영' 등을 통해 도내 교원들의 권익향상에 힘쓰기로 약속했다.

또 '공립유치원 학급당 정원 감축', '중등학교 학생 수 감축 정책 지속 시행', '공립유치원 무상급식비, 유아학비와 별도 예산 편성' 등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앞으로 열어 갈 학교자치시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교원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면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이번 합의안을 성실히 이행해 현장중심 경기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 교육여건 개선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199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진행됐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