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를 불법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A(61)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꽃게 금어기가 끝난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인천 서구 재래시장 수산물 판매업소 등에서 체장 6.4m 이하 꽃게를 판매하거나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압수물 가운데 살아있는 어린 꽃게는 방류하고, 방류가 어려운 불법 어획물 40㎏은 압수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