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 채택 … 지방자치법 개정·행재정상 비효율 개선 등 내용
용인시의회는 제22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남홍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고 20일 밝혔다.

남홍숙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광역시에 버금가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뿐 아니라 광역시보다 넓은 행정구역의 도시가 계속적으로 탄생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법 등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할 수 없는 획일적인 자치제도 규정으로 행정 및 재정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며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많은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도시의 발전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례시 신설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높여주고, 장기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의안에는 우선 정부와 국회는 특례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두번째로는 정부와 국회는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행정 및 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광역자치단체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로 시, 군, 구를 두고 있다. 과거에는 인구 100만이 되는 대도시의 경우 광역시로 승격해 광역자치단체로 운영돼 왔으나, 1997년 울산시를 마지막으로 광역시의 승격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급속한 도시화의 과정에서 일부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광역시에 버금가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뿐 아니라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광역시보다 넓은 행정구역을 가진 자율통합시 등도 탄생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이처럼 변화된 현실을 반영할 수 없는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행재정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획일적인 틀에 갇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돼, 공무원 정원과 재정규모 면에서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특례시 신설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그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방분권이 지향하는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높여주고, 장기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관련해 2016년 김진표 국회의원은 100만 이상 대도시에 사무, 조직, 개인사교류, 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이찬열·김영진 국회의원은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용인=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