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제출하자, '권력 친위대'를 만들려고 한다는 비난을 받는다. 정치기구와 유사한 시민참여 임의단체를 꾸려 시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시 안팎에서 비판을 한다. 시민의견 수렴과 생활불편 제도개선 등이 목적이라면 굳이 조례까지 정해가며 임의단체를 만들 필요는 없다. 임의단체에선 시 안건에 대한 자문이 불가능해서다. 법정위원회와 달리 단순의견만 받는 정도다. 따라서 겨우 단순의견을 얻기 위해 시가 관리·운영하는 시민소통위를 구성하려는 시장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시는 시민소통위를 가동하면 수당과 여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하니, 상설 '정치기구화'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시가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에 제출한 조례안에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4명을 포함해 80여명의 위원과 전문성을 위한 50명을 추가로 선출해 총 130여명의 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더구나 인터넷 소통위원과 시정모니터 요원은 인원에 관계없이 계속 선발해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아예 '시민단체'를 만드는 형식을 띤다. 시민단체는 시민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데도 시가 나서 시민단체 성격을 규정해 운영방침을 정하고 관리를 한다면 '소가 웃을' 일이다. '권력형 친위대'를 구성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정치기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시장의 자질에도 의구심이 간다. 사이비 시민단체의 경우 각종 잇권에 개입하는 등 지방자치에 큰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민단체는 자기네가 추천한 사람이 채용되지 않자 기관장에게 '경고'를 하는 등 무리한 개입으로 문제를 낳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법 116조에 근거한 자문기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위원회가 주요시책을 심사 또는 심의하는 법정위원회도 아닌데, 이렇게 대규모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맞다. 시장이 진정으로 시민참여와 열린 행정에 관한 자문을 받고 싶다면, 시민들이 있는 현장을 찾아다니며 의견을 모으면 될 일이다. 또한 SNS 등을 통한 수렴 등 자문을 받을 방법은 얼마든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