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상 수도권 이유
기업유치 혜택 범위 배제
강화 교동도 산단 걸림돌
시, 국토부에 법개정 건의

 

인천시가 접경지역을 옥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의 적용 지역에 강화·옹진군을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인천일보 17일자 1면, 18일자 1·3면, 19일자 2면>

서해평화협력시대를 맞아 시는 강화군 교동도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지만 수정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중복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수정법의 수도권 범위에서 강화·옹진군을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경기, 서울은 수정법 적용을 받는다. 이와 관련 시는 단서조항으로 '다만, 강화와 옹진군을 제외'을 넣어달라고 건의했다.

이러한 법 개정 건의는 강화·옹진군이 중복 규제로 경쟁력이 뒷걸음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재정 지원이 60억원까지 가능하고, 법인세도 5년 동안 100% 감면되는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강화·옹진군은 인구과소지역으로 비수도권의 군·소 도시와 유사한 여건이지만 행정구역 상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 유치에 따른 혜택 범위에서 배제되는 반면 행정절차 부담만 높은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규제들이 향후 강화교동 평화산업단지 등 관련 사업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공장 총량제와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야만 해 실제 산단 조성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장담할 수 없다. 강화 산단은 무려 15년이나 걸렸다.

아울러 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국가재정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에서 재원확보 방안은 임의규정으로 강제성이 없어 행정안전부를 제외한 타 중앙부처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많다.

또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접경지역은 면제돼야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평가 항목 가운데 경제성 항목의 가중치가 높은 탓에 접근성이 열악하고 인구밀도도 낮은 강화·옹진군은 사업 첫 문턱조차 통과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과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공론화됐다.
시 관계자는 "강화와 옹진군은 섬으로 이뤄져 접근성이 열악하다"며 "주민 재산권과 개발 행위도 제한 받고 있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