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을 3만원이 부과된다.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측정 불응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이달 28일부터 적용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1회 적발 시 범칙금이 3만원이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범칙금 차등은 없다.


 또 자동차 운전자가 경사진 곳에 차량 주·정차 후 미끄럼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석을 떠났을 때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자동차 운전자는 경사로에 주·정차 시 제동장치 작동 후 ▲바퀴에 고임목(나무·플라스틱·암석 등)을 받치거나 ▲조향장치를 자동차에서 가까운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거나 ▲그 밖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승합자동차 등은 5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4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이밖에 유람선 등 선박에 승객안전 매뉴얼을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지 않으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유·도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여권 명의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만료예정 사실을 통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외교부는 내년부터 6개월 전과 3개월 전 두 차례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한미FTA를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안을 심의·의결했다.


 한미FTA 개정안은 당초 미국이 2021년 1월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1일에 없애기로 하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제소 방지 내용 등을 담았다.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미국과 서명한 뒤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