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국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총 15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추석을 앞두고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10조5000억원의 추석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운전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등으로 지원되며, 0.3~0.5%포인트 내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여 5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지원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도 조기에 선지급하기로 했다.

긴급사업자금 지원은 지자체 추천 우수시장 상인회별로 2억원(점포당 1000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 이내로 배정되며 대출 기간은 5개월, 금리는 4.5% 이내이다.
226만개 영세·중소가맹점은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가 카드사용일 후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된다.
이 경우 오는 19일 사용분은 원래는 27일에 지급되지만 오는 21일 지급으로 바뀌어 최대 6일을 먼저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약 4조1000억원의 결제대금이 조기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만기연장으로 대출상환 부담이 확대되거나 연금지급 지연 등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오는 21일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을 허용하기로 하고,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오는 27일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도 추석 연휴 중간에 있으면 가급적 직전 영업일(9월21일)에 우선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추석 연휴에도 불법 고금리, 미등록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받았다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로 신고하면 된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