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올해 특구지정 법 마련...특정 지역 명시하지 않기로

 

11년 만에 평양에서 이뤄지는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가운데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통일경제특구' 조성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회가 올해 안에 특구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함에 따라, 강화 교동을 평화 산업단지로 만들겠다는 인천시의 계획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관련기사 6면

17일 더불어민주당 박정(경기 파주을)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6개 법안을 '통합법률안'으로 합치기로 했다. 통합법률안은 오는 11월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며 12월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박정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수차례 논의를 거쳐 이번 11월 국회 때 통일경제특구법 통합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며 "12월 국회 본회의 처리도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6개 법안은 박정·윤후덕(경기 파주) 의원, 김현미(경기 고양) 의원, 홍철호(경기 김포) 의원,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 이양수(강원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통일특구 필요성 등 내용이 비슷해 통합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통일특구를 어느 지역에 조성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만큼 이번 법안에는 특정 지역을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통일경제특구법이 제정되면 개성공단처럼 남쪽 접경지역에 우리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특구를 설치할 수 있다. 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감면과 기반시설 지원, 법률에 규정한 인허가 의제처리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통일경제특별구역 설치 절차가 속도를 내면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교동평화산업단지 조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후보 시절 당선 공약으로 강화 교동면에 3.45㎢ 규모로 교동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남측의 토지·자본과 북측 노동력을 결합, 개성공단 생산비용과 남측 생산비용의 중간 수준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거점 육성을 목표로 한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관련기사
'강화·개성·해주 경자구역' 만들 기회가 왔다 인천시는 남북평화를 통해 인천을 경제번영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해평화협력청 설치와 유엔 평화사무국 유치를 비롯, 교동평화산업단지 조성과 남북 공동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이 대표 사업이다. 교동평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접경지역인 강화 교동면(면적 3.45㎢)에 개성공단과 같은 생산 단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9335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법안 제정 이후 강화 교동을 통일경제특구로 지정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통일경제특구와 인천·개성·해주를 연계한 남북 공동경제자유구역 지정도 추진한다. 개성은 노동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