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부지 확정·개발이익 공적 귀속장치 마련 조건부로
김포시 사우동 171-1번지 일대 88만3467㎡의 부지에 민관공동으로 추진 중인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1차 난관을 통과했다.
<인천일보 5월 28일자>

공익성 부족으로 토지수용 '부적합' 의견을 냈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차 심의에서 조건부 토지수용을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9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가 지난 6일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대학부지 확정과 개발이익의 공적 귀속 장치 마련 등을 조건으로 토지수용 의견을 경기도와 시에 전달했다.

중토위는 지난 5월 1차 심의에서 김포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각각 50.1%, 49.9%의 출자로 사업에 참여하
고 있지만 누가 공익사업 시행자가 될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 유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대학에 무상 제공키로 한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임의로 '유보지'로 두는 것과 개발이익에 대한 공적 귀속 장치 없이 주민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토지수용권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며 '부적합' 의견을 통보했다.

이에 시와 도시공사는 '유보지' 용도를 '대학교 부지 및 도·시·군계획시설'로 정하고 개발이익금 환수금액 증액 등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보완해 지난달 초 경기도를 통해 중토위에 재의견 청취를 요청한 결과, 이달 6일 받아들여졌다.

현재 시와 도시공사는 조건부 토지수용 적합 의견에 따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학 유치와 함께 토지보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그러나 두 차례의 대학유치 실패 사례에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 상황에서 대학유치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유보지'의 용도 확정이 사업 발목을 잡을 수 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학이나 도·시·군계획시설로 특정하기보다 만약에 대비해 교육과 문화 등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포괄적 용도가 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대학유치가 뜻대로 안 될 경우 '대학부지' 확정은 중토위 의견청취를 통과하기 위한 꼼수로 비춰질 수 있고, '도시군도시계획시설'은 김포시가 만들어야 할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주민들의 땅을 빼앗아 만든다는 반발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환경영향문제 해결 과정이 남아있다"면서 "농림부, 환경부와의 적극적 협의와 설득을 통해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포=권용국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