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금리는 하락 상태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이자소득세가 절세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현재 은행권에서 시판중인 비과세상품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비과세 가계저축/신탁, 근로자 우대신탁/저축, 개인연금신탁, 장기주택마련 저축 등이다.

 이중 1세대에 1통장 보유로 제한하고 있는 비과세가계신탁/저축은 올해말까지로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나머지는 내년에도 가능하다. 특히 세금 우대와 비과세금융상품은 완전히 별개로 가입할 수 있다. 4가지 비과세금융상품에 각각 가입할 수도 있고 세금우대 상품으로도 추가적으로 들 수 있다.

 비과세상품인 가계장기저축은 과거에 비과세가계저축과 신탁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과세가계신탁의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비과세가계저축의 이점이 커지고 있다. 비과세가계신탁과 저축에 동시 가입한 사람은 수익률만을 고려한다며 비과세가계저축에 추가 저축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간 금리 12%인 비과세가계저축에 가입한 고객이나 신규고객의 경우 가입기간 3년 기준으로 비과세가계신탁의 평균 수익률이 11% 이상을 유지하면 비과세가계신탁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나 앞으로 3년간 비과세가계 신탁 수익률이 11% 이상을 유지한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에 비과세가계저축을 13%대 이상으로 가입한 사람은 무조건 비과세가계저축으로 추가 저축을 해나가야 한다.

 비과세가계저축/신탁의 중도해지시에는 비과세신탁이 휠씬 유리하다. 비과세가계신탁의 경우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후 3년 이전에 해약하는 경우 해지액의 2%를 중도해지 수수료로 내면된다. 즉 비과세가계 신탁수익률을 12%로 계산하면 10%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과세가계저축의 경우에는 5%의 이자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