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장이 침체되면서 문제가 됐던 「깡통계좌」에 이어 비슷한 침체기를 겪고 있는 주택 시장에서도 「깡통 주택」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집주인이 전세를 끼고 은행 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의 경우 올해 전세값과 집값은 떨어진 반면 은행 이자율은 높아지면서 집주인의 자기자본이 모두 잠식된 채 급매물로 간간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주택은 투자자가 자신의 돈과 증권사에서 빌린 투자금을 합해 사들인 주식가격이 융자금 이하로 떨어진 주식시장의 「깡통계좌」처럼 부동산 시장에서 「깡통주택」으로 불리고 있다.

〈연합〉

 깡통 주택은 급매물로 나와 주택가격 급락을 조장하거나 가격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이런 주택은 집주인이 부도를 내 경매처분되면 경락가가 시가의 절반도 안되는 3천만∼4천만원에 불과해 세입자 전세금 반환도 어려운 처지가 되며 이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은 겨우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올초 아파트의 경우 「깡통 주택」이 자주 나왔지만 지금은 거의 소진된 상태』라면서 『과거 제2금융권에서 싼 이자로 대출을 받아 지었던 다세대 주택은 현재 떨어진 집값이 세입자들의 전세금보다 적어 「깡통 주택」으로 바뀐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