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유죄 … '회계장부 조작'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일표(62·인천 남구갑) 국회의원이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이영광)는 16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홍 의원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약 19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 판결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2013년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2010~2013년 정치자금 7600만원을 빼내 다른 용도로 쓴 뒤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홍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액수 중 20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고, 나머지 2000만원과 회계장부 허위작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이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았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불법 정치자금을 특정 행위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홍 의원에게 징역 1년10월에 3900여만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홍 의원은 항소할 예정이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