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소흘읍 소재 이슬람 성원을 방문,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실'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외국인 범죄예방교실을 가진 포천경찰서는 시 관내 약 2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체류 외국인들이 본국(외국)과 한국의 법률적 차이점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이뤄졌다.


경찰서는 특히 데이트 폭력과 보이스 피싱 예방 및 피해 대처방법, 불법체류자 의무면제 제도를 자세히 설명해 각종 범죄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경찰과 상담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을 했다.


또한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 생활에 있어 어려움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평소 궁금 했던 법률적 고충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하는 등 상담의 시간을 갖었다.


이날 범죄예방교실에 참여한 이슬람 신도 모하메드씨는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신도들이 한국의 법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서 보안과(외사계) 관계자는 "시 관내 체류 외국인들이 약 2만명이 체류하고 있다"며, "이들 대부분은 비전문취업비자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 제조업과 농업 등에 종사하고 있어 법률이 다른 국내에서 각종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범죄예방교실을 꾸준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포천 = 김성운기자 sw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