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의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식용견에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는 등 학대를 한 견주들이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하남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모(55)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3일 하남시의 택지개발지구인 감일지구 4개 필지 내에 철창 케이지를 설치하고, 식용으로 판매할 개 219마리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이 사육한 개 중 일부가 피부병에 걸려 있었으며, 다른 개의 사체나 치우지 않은 분뇨와 함께 방치된 상태인 사실을 확인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음식물 재활용 신고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개들의 먹이로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개를 학대해 왔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관계기관에서 219마리를 구조해 택지 내에 임시수용시설을 만들어 보호하면서 시민들에게 분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 = 장은기기자 50eunki@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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