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나체사진을 보내며 유포할 것 처럼 협박하고 때린 회사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협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회사원 A씨는 지난해 5월4일 전 여친 B씨의 나체와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5장을 우편봉투에 넣어 B씨 집으로 보냈다. 앞선 2016년 10월 B씨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다며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