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플랫폼 사업 등 언급
"원도심 활성화 취지 퇴색"
인천 시민단체 중단 요구

 

원도심 쇠퇴지역의 경제 활성화 취지로 마련된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가 대기업 배불리기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 시민단체 14곳과 시민 44명이 모인 '인천내항과 바다 되찾기 시민모임(가칭)'은 1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 개항 창조 도시재생사업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통해 민간 자본에 모든 제한과 규제를 풀어주고, 정작 원도심인 개항장 지구의 상업 기능은 황폐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기존 용도지역에서 건축물 허용 용도와 밀도, 높이 등 규제를 받지 않고 별도로 적용 가능한 용도 구역 제도로, 각종 건축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민모임은 그 예로 인천항 8부두 옛 곡물 창고를 리모델링해 첨단 문화 엔터테인먼트 시설로 조성하는 '상상플랫폼 사업'과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사업'을 언급했다.

이들은 "시는 대기업인 'CJ CGV'에 입지규제최소구역과 도시계획시설까지 모두 풀어주면서 인천 개항 창조 도시 도시재생사업의 선도 사업 중 하나인 상상플랫폼 운영을 맡겼다"며 "CGV에 사업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려고 이미 입찰 공고문을 통해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해주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공고문에는 건축 제한 완화가 필요할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규제를 완화해 상상플랫폼 내부 공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구체적 설명이 담겨 있다.

시민모임은 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주도하는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사업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앞서 시는 2016년 국토교통부 공모를 거쳐 인천역 일대 개발 부지를 인천 최초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민모임은 "상상플랫폼과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은 민간자본만 살찌우는 개발 시설로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시에 사업 재검토와 협의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천역 일대 부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혜택을 주려는 게 아니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순수한 의도였다"며 "상상플랫폼 사업의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