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호 소극적…시 "추가 피해땐 법적 조치"
인천시가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공무원을 보호하는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시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13일 "올해 6월 시 행정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인 B씨로부터 위협을 당했다. 당시 B씨가 가스총을 꺼내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시가 B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지만 지금도 B씨의 협박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A씨는 "민원실로 전화가 걸려와 안 받을 수도 없다. 그가 억하심정을 갖고 재차 가스총으로 협박하면 어떡하느냐"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상황이 이렇지만 시는 별다른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A씨는 "협박 전화가 자꾸 와 불안하다는 사실을 윗선에 4차례나 말하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며 "업무 도중 벌어진 일인데 시가 도와주지 않아 홀로 싸우고 있다"고 털어놨다.

시의 이 같은 대응은 행정안전부가 제작한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에 어긋난다.

행안부는 지난 5월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 대응을 강화하고 공공 분야 감정노동 종사자인 민원 분야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매뉴얼을 개정·배포했다.

이 매뉴얼대로라면 시는 B씨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때 법무팀을 중심으로 기관 차원에서 대응했어야 했다.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폭언을 한 민원인을 직접 고발하는 등 상담사들을 적극 보호한 서울시가 본보기 사례다.

서울시는 경찰서에 가서 피해 진술을 해야 했던 A씨와 다르게 시 전담 인력이 피해 상담원의 진술을 받아 경찰서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이후에도 모든 법적 절차를 대행한 뒤 사법 처리 결과만 상담원에게 통보했다.
고발장 접수만 하고 후속 절차엔 손을 뗀 시와는 다른 모습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가스총 위협 사건 이후 민원실에 청원경찰 한 명을 배치했고 내부 CC(폐쇄회로)TV도 보완했다"며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앞으로 추가 피해가 확인되면 시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