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00만원 벌면 '77만원 절약'
전국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기준 인천지역 신규 등록자는 총 347명으로 나타났다. 신규 임대주택은 같은 기간 951채를 기록했다. 8·2부동산대책 조치와 내년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다주택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7월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현황'을 13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인천지역 신규 임대사업자는 347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 2475명, 경기도 2466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를 기록했다.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은 951채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지난달 6914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전년 같은달 대비 52.4%, 전월 대비 18.7% 증가했다.

임대주택도 2만851채로 전년 같은달 대비 28.2%, 전월 대비 18.7%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누적 임대사업자는 33만6000여명, 누적 임대주택은 117만6000여채로 집계됐다.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증가세는 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구체화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서 일부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내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일 경우, 미등록시 임대소득세는 84만원이지만 등록 후에는 7만원만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변동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늘어난 상태다"라며 "하반기에도 사업자 등록 수가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