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제출하는 총수 일가의 소유 4개 회사, 친족 62명 정보를 누락한 것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2014년부터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고 위장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회사는 조 회장과 가족들이 지분 60~100%를 보유하고 있다.

태일통상은 기내용 담요, 슬리퍼 등 객실용품과 기내식 기판을 납품했고, 태일캐터링은 기내식 식재료와 기판을 맡았다. 세계혼재항공화물은 대한항공을 통해 물류를 운송하고, 청원냉장은 태일캐터링을 통해 대한항공에 납품하는 식재료 선별, 이물질 제거 등 전처리를 담당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비서실이 관리하는 '가계도(가족관계)'에서 친족 62인을 빼고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가 한진그룹에 가족관계등록부, 주식소유현황 등 자료를 요구한 상태여서 앞으로도 누락된 친족, 미편입 계열사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2014년 이전 허위자료 제출도 확인했으나 공소시효(5년)를 감안해 최근 5년을 고발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공정위는 조 회장이 15년간 한진그룹이 누락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고발을 결정했다. 또 자료 누락으로 4개 계열사 사익편취규제, 공시의무 면제, 부당한 중소기업 혜택을 받은 점까지 고려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친척 6촌, 인척 4촌 등 신고 대상 법위가 넓어 누락된 것"이고 "실무 담당자의 공정거래법령 이해가 부족해 일부 누락된 것이고, 전혀 고의성 없는 행정착오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항항공은 고의성 없는 만큼 재심의를 신청하고, 친인척 현황 등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력 집중억제시책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사·친족누락 행위는 엄중한 제재로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