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규 전 인천소상공인협의회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됐다. 월 환산액은 174만5150원이라고 한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경영 타격을 받지 않고, 고용도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안정자금을 비롯해 상가임대차 보호, 합리적인 카드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히 후속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일련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필자는 그동안 창업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인천소상공인지원협의회장을 3년간 역임한 경험에 비춰 정부 당국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필자 견해로는 소상공인 점포의 급격한 증가와 살인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 앞으로 자영업자는 인건비 부담 탓에 종업원을 단 1명도 채용하지 말고 장사하라는 얘기로 들린다.
직장생활을 통해 알뜰히 모은 돈으로 점포를 내 어엿한 사장 소리를 들으면서 사업을 늘려가겠다는 꿈과 희망이 사라진 시대가 온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은 소상공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허공에 떠 있는 내용이다.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자가 4대보험과 주휴수당 등의 지급의무가 있도록 가입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생에게 4대보험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는 현실이다.

1명을 채용하면 보조금 13만원보다 훨씬 많은 25만원 이상의 비용이 계속 들어가 상당수 자영업자는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형편임을 정부 당국자들은 알아야 한다.
둘째, 정부는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마다 카드수수료 할인 카드를 꺼내든다. 그런데 카드사업자도 대부분 소기업 형태인데 굶어죽으란 말과 같다. 카드수수료 50% 이상을 감면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상공인들이 받는 혜택은 미미하다. 좀 더 치밀하게 따져보고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점포임차료 인하 또는 장기임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점검과 실천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여겨진다. 일본이나 미국 등은 요즘 초호황이라고 한다. 최저인건비를 지불하고선 인력을 채용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솔직히 부럽다. 그런데 초호황을 만든 정책을 살펴보면 의외로 간단하다. 일본은 환율정책을 통해 성공했고, 미국은 자국 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성공했다고 한다. 이러한 정책은 밑바닥 계층의 고혈을 짜내는 정책이 아니라, 정치권이 경제계와 합심해 합리적 목표치를 내걸고 추진한 결과다.

정부에 간곡히 건의를 드린다. 실효성 없고 효과도 없는 최저인건비 인상에 심혈을 기울일 게 아니다. 대한민국도 1인당 국민소득을 2만달러에서 3만달러, 4만달러로 올려 고루 잘 살게 해주길 희망한다. 소기업 업종인 소규모 동네점포 등 이른바 '길거리 사업'에 대기업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입법화할 것도 강력히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