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시끄럽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의 조기가시화를 주장하는 파와 당쇄신부터 먼저하자는 파 등이 갈려 있는 것이다. 여당이 내분에 휩싸여 있다고 걱정들이다. 그러나 좋은 현상이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싶다. J. 브라이스 교수는 “정치적 당파는 어떠한 나라 어떠한 정당에도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당파의 당위성을 논하고 있다.
 원래 정당(PARTY)의 어원은 당파(PART)가 함께 참여(PARTICIPATION)한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정당은 공익과 함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공당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정당의 역사를 보면 어느 정당도 공당이라고 평가할 만한 정당은 없었다. 모두가 사당(私黨)투성이었다. 물론 P.H. 아후삿제교수는 “공당과 사당의 구별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우리 나라의 정당의 특색은 총재제도인데 정당의 대표라기보다 정당에 군임하는 정당의 군주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미국 국민의 99%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총재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총재가 정당을 자기의 뜻대로 마구 끌고가는 1인지배체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정당총재는 공천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1인지배체제도 모든 일을 일사불란하게 처리하곤 하는 것이다. 미국정당의 공천은 누가 하는가? 당 총재가 아니다. 지역주민인 것이다. 그러기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정치인은 총재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다. 예비선거를 통해 공천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들이 예비선거를 통해 공천자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를 당선시키기 위해 스스로 발벗고 뛰는 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정치개혁의 첫 번째 기본과제를 총재의 1인지배체제에서 벗어나는 참다운 민주정당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 전화위복으로 거듭 태어나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부터 지역주민을 통한 예비선거를 통해 공천자를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당 내분 수습과 함께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될 것이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창한 공리주의 철학자 J. 벤담은 정치개혁은 “의회정치의 개혁”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의 개념을 입법(立法)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이다. 정치란 법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헌정사는 권위주의 정부에 대항하는 야당의 힘겨운 투쟁의 정치사를 보면서 정치는 권력의 획득 유지를 둘러싼 정쟁이라는데 이의를 달 수가 없었다. 정치가는 국회의원이고 국회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국회는 법을 만드는 일은 뒷전에 두고 정쟁을 일삼는다. 국민들도 비판하고 욕 잘하는 의원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매스컴도 인기발언자를 크게 다루는 형편이다. 국민을 위해 법을 만드는 일에 열중하는 의원들의 활동은 잘 다루지 않는다.
 최근 “사형제도의 법안”을 제출한 정대철 의원등을 크게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무척 반겼다. 이제 민생법안 그리고 정부편의적 집행부 수월적인 모든 기존의 법을 개정하는 일들을 다루는 일에 열중하는 국회의 모습을 상세히 알려주었으면 한다. 입법과정에 관심을 갖는 국민이 준법, 존법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정쟁을 일삼던 국회가 회기만기 전날 산더미처럼 쌓인 법안을 3초마다 한 건씩 “이의없습니다”를 외치면서 통과시키는 한국에 법의 존엄성은 사라지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생각이 판치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이다.
 미국국회에서의 의원은 발언은 모두 상정된 법안을 놓고 찬·반토론 위주라는 정평이다. 개인의 인식공격등 입법과 관련이 없는 발언자는 처벌을 받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구가하는 미국의 모습인 것이다. 정책을 입단하기 위해 각종 청문회가 자주 열린다. 정책토론은 청문회의 몫이다. 또한, 자유로운 의사개진 할 시간도 따로 없다. 일분발언시간이 있다. 무슨 말이든 하고 싶은 마음대로 떠든다. 그러나 그것은 국회개회 시간 전에 따로히 말잔치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바라건대 여·야가 정치개혁에 나서야 할 기본과제는 참다운 의회개혁이다. “정치는 입법”이라는 정치본연의 위상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인식공격과 멱살잡는 싸움판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은 법을 만드는 국회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