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시안""

 정부는 국가주요시설에 대해 `9·11 미국 테러사건""과 같은 테러사태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군병력을 투입키로 하고 투입한 군병력에 경찰권한까지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새로운 유형의 테러사건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테러방지법 시안""을 마련, 5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호식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테러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각 부처간 의견조율에 나섰다.
  지금까지 테러진압업무는 대통령 훈령 제47호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에 따라 경찰 중심으로 이뤄졌고 군은 합동작전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참여해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9·11 테러사건""에서 입증되듯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대규모 테러는 사실상 전쟁상황으로 간주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법률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테러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 제정 기본방향과 추진일정에 대해 논의하고 이달 말까지 부처간 조율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확정될 경우 평상시에도 군이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군과 경찰의 업무영역 및 역할분담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