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난폭운전등 서비스 `제자리""
열악한 노동조건 향상 실질 임금 조정
원가산정시 각종 기준 재검토 선행을

 대중교통수단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택시와 관련된 정책 입안에서 대시민 서비스와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이 항상 제1의 선결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98년 건설교통통계연보에 따르면 택시는 공공수송 분담률이 38.1%로 버스의 47.7%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간의 택시요금은 과도한 인상률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택시노동자들의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난폭운전 등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이는 경영개선 노력없이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장시간의 노동착취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택시업체들의 방만한 경영실태와 이를 행정적으로 견인하지 못하는 경기도의 실책이 주된 이유인 것이다.
 우선적으로 경기도 택시운송사업조합의 용역보고서와 관련, 기초자료의 신빙성이 없고 산출변수의 오류가 발견되는 만큼 198개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사작업과 원가산정시 적용된 각종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적정 가동률, 적정 영업률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의 확보 또한 필요하다. 다음으로 경기도는 요금인상 우려에서 나오는 택시노동자들의 실질임금 감소 우려, 택시요금의 체감인상률 문제 등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 택시노동자들의 숙원인 전액관리제 실시 및 완전월급제 시행,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확충방안 등을 통해 택시업체의 대시민 서비스 개선과 택시업체들의 경영개선 노력을 견인할 수 있는 시책을 택시요금 조정 이전에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근속년수 3년 미만이 58.34%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1년 미만이 25.42%를 차지하는 현실은 택시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서비스 개선을 향한 보다 선결된 과제임을 보여준다.
 서비스 개선은 택시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