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이 공약한 투명한 재정 운영이 가시화 된다.
인천시는 '인천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주민이 직접 예산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시 의견 수렴 체계로 보완하고자 한다"며 "같은 법의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조례에 규정을 명확히 하고 예산바로쓰기 감시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민참여예산제 근거를 담은 이 조례 제69조 내용 중 '예산편성 과정'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바뀌고, 제79조에는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신고 기능이 추가됐다.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제 회의록 공개를 위해 제88조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와 예산성과급 지급 및 표창,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구성이 더해졌다.
이 조례 개정에 의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오는 20일가지 의견서를 작성해 시(032-440-2243)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인천시는 '인천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주민이 직접 예산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시 의견 수렴 체계로 보완하고자 한다"며 "같은 법의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조례에 규정을 명확히 하고 예산바로쓰기 감시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민참여예산제 근거를 담은 이 조례 제69조 내용 중 '예산편성 과정'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바뀌고, 제79조에는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신고 기능이 추가됐다.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제 회의록 공개를 위해 제88조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와 예산성과급 지급 및 표창,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구성이 더해졌다.
이 조례 개정에 의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오는 20일가지 의견서를 작성해 시(032-440-2243)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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