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만 감염병 역학조사관? 기초단체도 둘 수 있게 개정"
수원시가 상반기에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60건 중 10건이 행안부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협의 과제로 선정됐다.

1일 시에 따르면 행안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지방분권형(4건)·테마형(21건)·네거티브형(8건)·중소기업 옴부즈만형(27건) 등 네 가지 유형의 규제개혁 과제 60건을 발굴했다.

그중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관 채용 관련법 개정' '첨단업종 적용 범위 확대' 등 10건이 제도개선협의 과제로 선정됐고, 관계부처 협의로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관 채용 관련법 개정'은 현재 경기도에만 있는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기초자치단체에도 둘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시·군·구 인구구조에 맞게 역학조사관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첨단업종 적용 범위 확대'는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과 융합된 산업이 법적 근거가 미비해 첨단업종으로 지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다.

시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뿐 아니라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관내 중소기업체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는 '매일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을 시작했다. 시 규제개혁팀 공무원들이 현장을 찾아가 업체 관계자를 만나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상담은 수원시 상공회의소에 회원으로 등록된 3525개 업체 가운데 직원 수 10명 이상인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상반기에 43개 기업체를 방문해 규제개혁 상담을 했다.

등록규제(주된 규제)·불합리한 규제는 '연 10% 감축'을 목표로 지속해서 정비·감축하고 있다. 올해는 27건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

하반기에는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9월에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 예정이다. 시민모니터단은 기업 규제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해 시와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2014년 규제개혁팀을 신설한 후 체계적으로 규제개혁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21차례 '수요자·현장 중심 규제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규제 애로사항 198건을 접수해 109건을 해결했고, 32건은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57건은 자체 개선 중이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