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부검소견 "외부충격 없어"
"국회, 예방법 2년 가까이 계류"
지난 17일 동두천시 한 어린이집 4살 여아 원생이 폭염 속 통학차량 안에 장시간 방치돼 숨진 사고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두천경찰서는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이 아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소견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A양 옷에 흙이 묻어 있는 점을 미뤄 사망하기 전 의자에서 떨어져 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망시간, 원인 등은 확인이 어려워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아동을 장시간 방치한 사실이 분명한 만큼 어린이집 원장과 운전기사, 인솔교사 등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운전기사는 통학차량 하차 시 모든 인원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50분쯤 동두천시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A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양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다른 원생들이 하차할 때 내리지 않았고 이후 7시간동안 방치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량운전자가 뒷좌석의 버튼을 눌러야 시동을 끌 수 있는 시스템(슬리핑 차일드 체크제도)을 도입해야 한다는 글이 오르는 등 어른들의 잘못을 탓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청원인은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비슷한 사고들을 보며 너무나도 화가나고 답답하다"며 "탑승한 아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만했어도 절대 발생하지 않을 사건"이라고 했다.

17일 올라온 이 청원은 사흘만에 7만명 가까이가 동참했다.

국회에 대한 비판의 수위도 높다. 국회가 2016년 8월 '통학버스의 사고 예방' 관련법 마련에 나섰지만 2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2016년 8월11일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의무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