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범 영장기각
“남성위주 가부장주의
시각의 소산”

 9개월 동안 64명의 성인 남성이 86차례에 걸쳐 청소년 2명과 성관계를 해서 형사입건됐는데 겨우 4명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머지 60명의 미성년자 성매매범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성에 대한 자기 결정력이 약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인데 법원에서 청소년과 성매매한 기성인들의 영장이 기각됐다면 기성세대의 청소년 성매매 분위기를 부추기는 결과로밖에 볼 수가 없다.
 또 상대 남자들이 한의사나 대학교수 등 절반이 사회의 중심인 전문직 종사자들이라고 하는데 한국 사회를 선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 사회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자라나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과연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을까 걱정된다.
 외국의 사례를 짚어보자.
 미국 텍사스주 법원은 최근 청소년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14명에 대해 `성 범죄자"" 경고문을 집과 차에 부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67%가 판결을 옹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도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 사전동의가 있더라도 형사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번 경우는 청소년과 성관계 횟수 2회 이상, 2명의 청소년과 2대 1 성관계,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중인 자, 범죄사실을 부인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 18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도 이들에 대한 영장 모두 기각되고 4명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너무나도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시각에서 결정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청소년과 성을 매매한 사람들은 대부분 한 가정의 가장인 경우가 많았다.
 만약에 모든 청소년들이 내 딸, 내 동생이라고 생각했다면 과연 그러한 행동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권미라·경기여연 공동대표, 수원 여성의전화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