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아 경기본사사회부 기자
▲ 안상아
6·13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기관별로 구성된 인수위원회는 새 정책을 펼치기 위한 조직개편 논의에 한창이다. 경기도교육청도 오는 19일까지 운영하는 '교육다운 교육' 인수위원회를 통해 4개 분과별로 각 부서와 함께 공약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

지방선거를 취재하면서 교육감 선거가 왜 '깜깜이'로 불리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정당과는 무관하다고 하나, 진보와 보수 성향에 따라 지지하는 후보자들이 명확하게 갈렸다. 교육정책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과 이해보다는 눈에 보이는 학교문제들을 해결해주겠다는 후보자들의 외침만 가득했다. 근본적인 교육개혁에 대해 심도 있는 소통을 기대했으나 이마저도 두루뭉술했다. 정작 교육정책 대상자인 청소년의 목소리는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 청소년들은 '19세 미만' 예비시민이라는 이유로, '한 표'를 아직 행사할 수 없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18세 혹은 그 보다 낮은 연령의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실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지에선 18세가 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꾸준히 일고 있다. 한국YMCA 전국연맹은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6·13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본부'를 꾸려 지방선거 기간에 전국 17개 시·도단체장과 교육감 모의투표를 실시했다. 실제 투표절차와 동일하게 운영된 이 모의투표에는 전국 19세 미만 청소년 4만5765명(온라인 2만4480명·오프라인 2만1285명)이 유권자로 등록해 투표에 참여했다. 수원과 안양 등 경기도내 9개 지역에서도 온·오프라인으로 청소년 모의투표를 실시한 결과, 5433명이 한 표를 행사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3~4월 전국 고등학생 143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정치참여 욕구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5.9%가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데 찬성했다.

또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5월 발행한 '청소년 정치참여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는 "선거권과 정당가입 연령을 19세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조항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시각 때문"이라며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을 제한할 정도로 미성숙한 존재인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선거연령을 낮추는 데 대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어른들이 결정하는 세상이 아닌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아갈 미래를 선택하도록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