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세종·제주 시범
인천·경기 등 순차적 확대
추가 지역 자치분권위 결정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오는 2019년 서울·세종·제주를 시작으로 인천·경기를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에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시를 필두로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전부 이관이 필요하다던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와는 달리, 일반적인 수사권이 빠진 극히 일부 권한만 지방으로 이관될 걸로 보인다.
▶관련기사 4·18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한 뒤 직접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추진된다. 경찰은 2019년 내 서울·세종·제주 등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설치계획 ▲생활안전·여성청소년·경비·교통 및 수사 분야 사무권한·인력·조직 이관계획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분권위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 시행방안으로 시·도마다 자치경찰본부와 직할 자치경찰단 설치,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장 임명, 제주자치경찰 이상의 권한 부여 등을 제시했다.

시범지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일문일답을 통해 "(추가 시범 대상은) 자치분권위에서 결정할 것이며 어느 지역에 언제 할 것인지 제가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지방분권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였던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인천·경기지역에서는 일반적인 수사권 없는 자치경찰제 시행은 제주도 사례처럼 경찰 권한 분산·지방분권 측면에서 효과가 없으리라는 관측도 있다.

검찰도 이번 합의 과정에서 경찰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요구했지만, 경찰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양 장관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경찰은 1차적 수사권·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수사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사건 송치 이전에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신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권 등을 통해 경찰 수사권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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