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갑은 8장 … '종이당 한 명씩' 찍어야
인증샷 SNS 공유가능·투표용지 촬영은 안돼
제7회 동시지방선거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천지역 709곳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6·13 지방선거의 인천 유권자는 244만779명이고 지난 8, 9일 인천 154곳에서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인천 유권자 42만9112명(17.58%)이 참가했다.

선거 당일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의 '내 투표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민은 1명당 7표(인천시장, 인천시교육감, 10개 군·구청장, 인천시의원, 인천 구·군의원, 비례대표 인천시의원, 비례대표 인천구·군의원)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남동 갑 지역구 시민은 1장이 추가돼 모두 8표를 행사한다.

투표용지는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먼저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게 된다.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도 이때 이뤄진다. 이어 인천시의원, 인천 구·군의원, 비례대표 인천시의원, 비례대표 인천구·군의원 선거 등 4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는다.

투표용지마다 색깔을 다르므로 조금만 주의하면 혼선을 막을 수 있다.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투표 인증샷을 찍으려면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 특정 기호를 나타내는 손가락 모양이나 제스처를 취하고 찍은 사진을 인터넷상에 올려도 무방하다.

인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한다"며 "특히 2~4명을 뽑는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선관위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 투표용지 투입구를 특수봉인지로 막아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과 함께 경찰의 호송 아래 인천지역 11곳의 개표소로 옮긴다.

한편 인천 유권자는 2014 지방선거 때보다 12만1581명, 지난해 19대 대선 때보다는 3만1748명 늘었다.
40·50대가 각각 50만3349명(20.62%), 51만1905명(20.97%)으로 전체의 41.59%를 차지했으며 여성이 122만3994명으로 남성보다 7209명 더 많았다.

이에 따라 대선 때 690곳이었던 투표소는 19곳이 늘어났으며 접근이 불편한 13곳 등 25곳은 투표소가 변경됐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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