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내 점포용 천막 임대
"음료, 시중 5배 바가지 요금"
차량들 몰려들어 분진 풀풀
"비위생적 조리된 음식 판매"
시설대표 "임시허가 받는중"
▲ 한탄강 하늘다리 인근 주차장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서 음식물 등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다.
한탄강이 홍수조절댐 저수구역으로 하천변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 최근 관광지로 조성되면서 민간 업체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그러나 포천시는 이같은 불법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묵인 의혹이 일고 있다.

11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빼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한탄강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하늘다리를 설치, 지난달 중순 개통했다.

포천시 영북면에 높이 50m, 길이 200m에 이르는 출렁다리는 개통된 이래 한달도 되지않아 2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또 하늘다리 아래로는 한탄강의 50㎞가 넘는 현무암 협곡의 주상절리의 아름다움과 인근 비둘기낭 폭포의 비경은 덤으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에 시는 지난달 12일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한탄강 하늘다리 개통식과 더불어 한탄강 캐니언 주상절리 트래킹대회를 개최했다.

이에 민간업체인 ㈜한탄강측은 하늘다리 인근 주차장에서 관광객 체험, 힐링에 필요한 꽃밭조성과 당나귀 마차, 놀이기구, 지역특산물 및 음식판매를 하겠다고 시에 제안했다.

㈜한탄강 대표인 강모(49)씨는 "축제 계획서에 의한 시설 일부만 설치한 후, 이에 따른 비용을 챙기기 위해 관광객들로부터 주차료 비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차료 징수가 쉽지 않게 되자 강 씨는 위생 관련 허가도 받지 않고 천막을 설치해 음식과 음료수 점포로 임대한 뒤 수익금액에서 15~25%까지 불법으로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게다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흉물스런 임시 천막 내에서는 원산지와 유통기한 등을 표기하지 않은채, 허가도 받지 않고 조리한 음식을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에 팔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어 관광객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관광객 박모(55)씨는 "수 없이 몰려드는 차량의 분진속에서 만든 비위생적인 파전 하나에 무려 8000원을 받는가 하면, 음료 또한 시중값에 무려 5배에 가까운 바가지 요금을 받아 포천시 이미지만 퇴색시키고 있다"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탄강 대표인 강씨는 "5월1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제1회 비들기낭 봄 축제 추진'을 위해 주차장 시설에 따른 평탄 작업과 주변정리, 임시화장실 설치, 홍보 비용 등 수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갔다"며 "최근 시 위생 관련 부서로부터 음식 판매에 따른 임시 허가를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후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즉각 행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 지정과 환경부가 우리나라 7번째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한 비둘기낭 폭포 인근 한탄강댐 홍수터(5만1600여㎡)를 수자원공사로부터 임대해 온 시는 연간 임대료만 시 예산 2700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글·사진 포천=김성운 기자 sw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