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82조 2항은 소속 국회의원이 5명 이상이거나 직전 선거에서 전국 득표율이 3% 이상인 정당 후보 또는 4년 이내 해당 지역구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했거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 후보에 한해 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초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후보 캠프는 "홍 후보가 1시간 40분간 열리는 TV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15분간 1인 TV대담회만 갖게 됐다"며 "선거운동에 있어 기회균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에 같은 액수의 기탁금(5000만원)을 내는데 선관위 주관의 토론회 참석은 후보별로 차등을 두고 있다"며 "군소정당·신생정당은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없도록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오후 2시 MBC에서 생중계한 대담회에 출연 "방송토론회에 저만 초청받지 못해 대담회에 홀로 나온 것은 특혜가 아닌 차별이고 공직선거법의 불평등한 요소"라며 "전통 진보정당 후보를 토론회 밖에서 지원해달라"고 호소한 후 헌법재판소를 찾아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홍 후보는 청구서에서 "방송에 의한 선거운동은 광범위한 영향력이 있으며 유권자의 입장에서도 후보자들을 비교하고 선택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럼에도 현행 선거법은 소수정당 정치신인의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의 역할을 하며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아진 수습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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