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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월부터 최근 까지 미세먼지 관리에 취약한 중소 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최신 장비인 드론을 띄워 미세먼지 배출 의심 사업장을 특정해 집단속을 실시, 점검의 효율성을 높였다./사진제공=한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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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월부터 최근 까지 미세먼지 관리에 취약한 중소 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최신 장비인 드론을 띄워 미세먼지 배출 의심 사업장을 특정해 집단속을 실시, 점검의 효율성을 높였다./사진제공=한강유역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취약시기인 올 1월부터 5월 중순까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208개소를 특별 점검해 폐목재 불법 소각 등 위반 사업장 62개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시기에 맞추어 폐목재 및 쓰레기 등 불법소각 현장, 불법연료 사용 사업장 및 대규모  공사장 등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고, 관리에 취약한 현장 중심으로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 실시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관리에 취약한 중소 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신 장비인 드론을 띄워 미세먼지 배출 의심 사업장을 사전에 특정하고 점검반을 집중 투입해 단속을 실시, 점검의 효율성을 높였다.


 점검 결과, 가구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폐목재를 불법 소각한 업체 2개소,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은 업체 8개소, 대기방지시설을 부식·마모된 상태로 가동해온 업체 7개소,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한 업체 5개소 등이 적발됐다.


 경기 광주시 소재 A사업장의 경우 가구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접착체, 코팅제 등 화학물질이 묻어있는 폐목재를 난방연료(화목)로 사용하다 다량의 검은 연기가 사업장 상공을 감시하던 드론에 적발됐다.


 경기 안성시 소재 B사업장은 자동세륜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이를 가동하지 않은 채 레미콘 차량을 내보내다, 암행 감시하던 드론에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경기 평택시 소재 C도시개발 사업장은 살수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장 흙을 덤프트럭에 싣는 과정에서 다량의 먼지를 발생시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 위반정도가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강청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의뢰해 처리할 예정이다.


 안연섭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높고 건강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일부 사업장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앞으로도 중소 사업장 밀집지역 및 공사장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남 = 장은기기자 50eunki@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