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불만·분노 조절장애
처지·신병비관 등이 주원인
불특정 다수에 분풀이 가해
관련 사건 해마다 증가 추세
인신구속 등 격리 수준 그쳐
대한항공 가족 사례에서 보듯, 흔히 '욱하는' 사람을 두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충동조절장애를 의심한다.

이처럼 사회적 불만이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범죄가 일반 폭력범죄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의 현상은 단순 폭력과 파괴에 그치지 않고, 방화와 같이 많은 사람을 겨냥한 더 큰 피해를 양산하는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런 범죄가 해마다 늘지만 대책이라고는 인신구속 등 사회와의 격리 수준이어서 사회적 관심, 치료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 그들을 사회가 끌어 안을 수 있는 근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도내 사법기관에 따르면 지난 3월14일 성남 주택가 골목에 세워 둔 6대의 차량에 불을 낸 혐의로 체포된 조모(38)씨의 사흘간 범행 동기는 '신병 비관'이었다.

조씨는 나이 40세를 앞두고 직업이 없이 고시원 등을 전전하던 처지를 비관하면서 사회 불만을 키워오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사회 불만'이라는 막연한 동기로 범행한 그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했다.

지난 16일에는 게이트를 이유없이 치던 A(32)씨가 이를 말리던 공항철도 역무원의 얼굴을 느닷없이 가격했다.

그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얼굴을 감싼 역무원을 마구 폭행했다.

그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돼 사법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의정부지법도 최근 특별한 이유 없이 노인이 주워 모아 둔 폐지 더미에 불을 지른 B(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법정에서 "사업이 잘 안돼서 스트레스를 받아 불을 냈다"라는 짤막한 범행 동기를 밝혔다.

지난 1월 고양시에서 대학생 C씨가 휴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다고 나무라던 어머니의 꾸지람을 듣고는 집에 불을 놓아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아파트 이웃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이처럼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저지르는 우발적 범죄가 폭력사범 10명 중 4명 꼴로 발생하고 있다.

연령대도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범죄행동분석팀 관계자는 "이러한 사회적 불만이나 분노 관련 범죄를 줄이기 위해선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하기에 앞서 가족이나 주변인들의 세심한 관심이나 치료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 근본적인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