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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미국 애플이 디자인 특허 침해의 손해배상액을 놓고 다시 법정에서 맞붙었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10억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하는 입장이고 삼성전자는 배상액 산정 기준을 새로 정해야 한다면 이를 2천800만 달러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법 새너제이 지원은 15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시비를 가릴 심리 공판에 착수, 양측 법정 대리인들의 변론을 청취했다.

이번 재판은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사망하기 6개월 전인 2014년 4월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시작한 1차 소송의 연장선에 있는 법정공방이다.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쟁점이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한 점은 1심과 2심에서 확정된 바 있다.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D677), 액정화면의 테두리(D087), 애플리케이션 배열(D305) 등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애플 측의 주장이 인정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를 수용해 2016년 말 애플에 배상액 5억4천800만 달러를 우선 지급했다. 이 중 디자인 특허 관련 배상액은 해당 특허를 적용한 스마트폰을 출시한 이후 삼성이 벌어들인 이익금 전체로, 3억9천900만 달러에 달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별도로 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문제 삼아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2016년 12월 6일 상고 이유를 인정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디자인 특허의 손해배상액 3억9천900만 달러를 하급심 법원에서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다.

이날 심리 공판에서 애플의 법정 대리인인 빌 리 변호사는 배심원들에게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 3건, 기능 특허 2건을 침해한 것으로 법적 판단이 내려졌음을 상기시켰다.

리 변호사는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23억 달러의 매출과 10억 달러의 이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기능 특허 2건을 침해하면서 얻은 이익과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디자인 특허 소송을 낸 데 이어 2012년 2월에 기능 특허를 둘러싼 소송도 제기했다. 이는 2011년 4월에 시작된 제1차 소송과 구분하기 위해 2차 소송으로 불린다.

삼성전자의 법정 대리인인 존 퀸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 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분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요지로 변론을 진행했다.

그는 범위를 해석하는 문제와 관련, 배심원들에게 "열린 마음"을 유지할 것을 주문하면서 애플의 디자인 특허 범위는 대단히 협소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플은 스마트폰 내부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아니라, 특허를 침해한 부품의 이익에 대해서만 배상받을 자격이 있을 뿐이라고 역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