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아 이사할 때에는 해야할 일도 많고 점검해야 할 것도 많다.
 그러나 새 집으로 이사한다는 기분에 들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낭패를 보거나 기분이 상하게 되는 것이 사실. 요즘은 시공사들이 하자를 보수할 일이 없도록 시공에 공을 들이지만 그래도 입주자들은 재산목록 1호인 만큼 꼼꼼하게 점검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파트 입주시 점검요령과 주의할 점 등을 알아 본다.

입주전 사전점검
분양계약후 2년6개월~3년 정도 지나면 입주하게 된다.
 시공업체는 아파트 공사가 끝난 뒤 해당 지자체의 사용승인을 얻어 입주시키는데 대다수의 업체들은 입주에 앞서 사전 입주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자기가 들어갈 집을 둘러보게 하고 하자 등 문제가 생긴 곳을 보수해 주기 위한 것.
 이 때 주택이 제대로 시공됐는지, 문틀에서부터 실내장식, 설비 작동 여부 등 모든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은 문틀과 문짝이 제대로 여닫히는지, 도장은 제대로 됐는지, 마무리 부분이 제대로 붙었는지, 타일은 금이 가지 않았는지 여부 등이다.
 또한 전기설비나 엘리베이터, 전화인터폰, 가스, 급수, 소화, 화재경보, 난방, 등의 설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철저히 확인해 부실이 발견되면 교환이나 재시공을 요구해야 한다.
 벽지나 인테리어, 내장재 등도 옵션품목에 맞게 시공됐는지 꼼꼼히 따져 보고 새시 등도 시공업체를 선정해 이사 하기전까지 끝내야 한다.

잔금·종토세 납부해야
선수관리비 현금 납부
30일이내 취득세 내야

우선 분양대금의 20% 정도인 잔금을 내고 종합토지세를 입주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특히 종합토지세의 경우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1일로 정해져 있어 5월31일 이전 잔금 납부세대는 분양 계약자가, 6월1일 이후 잔금 납부세대는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잔금 납부가 확인되면 입주증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입주금 납부 영수증(계약금 및 중도금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포함)과 분양 계약서, 계약자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
 또 입주 초기 관리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징수하는 선수 관리비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분양대금과 선수 관리비를 완납해야 입주 예정자는 아파트 열쇠를 지급받고 지정된 기간에 입주할 수 있다. 이 때 지정기간 동안 입주하지 않더라도 잔금에 대한 연체료와 관리비가 입주 여부에 관계없이 부과된다.
 아파트 취득후에는 30일 이내에 각 지자체 세무과에 취득세(세율 2%)를 납부해야 하며 등록에 따른 등기를 준비해야 한다.

입주후 하자 보수
  서면·내용증명으로
  관리사무소에 요구
  기간 약속도 받아야

처음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하자보수와 관련된 사항. 공동주택관리령에 규정돼 있다.
 점검후 하자가 있으면 동 대표나 입주민이 사업주체나 관리사무소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서면으로 내용을 제출하거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보수기간을 약속받는 것도 중요하다.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준공검사권자에게 통보, 보수를 명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제3자에게 용역을 주어 보수할 수도 있다.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주요 시설물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이상, 내력구조부·기둥·내력벽은 10년, 보·바닥·지붕은 5년이다.〈구준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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