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균 인천 강화경찰서장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은 수십년간 '검·경간 밥그릇 싸움'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투적 양비론적 태도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유·민주·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등한 협력관계일 수 있도록 검경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늘 무소불위 검찰의 횡포와 부패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게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라고 강조해 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주요 골자는 국민의 인권보장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이 갖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이,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하도록 하자는 데 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수사권을 가질 경우 방대한 경찰권력 비대화와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헌법의 영장청구권은 인권보호 장치이며 이는 영장청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로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고 있다.
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현행대로 검찰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은 15.5%에 불과한 반면, 경찰이 가져가거나(53.2%) 제3의 기관에 줘야 한다는 의견(19.1%)이 많았다. 다시 말하면 국민 70% 이상의 여론은 현 검찰 권력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수사권 조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핵심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이다. 먼저 수사개시권은 말 그대로 수사를 시작할 권한을 말하며 수사종결권은 수사를 개시 한 후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종결해야 할까하는 취지로 현행법상 경찰에게는 이런 권한이 없고, 오직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다음은 수사지휘권이다. 형사소송법상 수사 주체는 검사로 표기되어 검찰은 경찰 수사에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고, 경찰이 수사중인 사건을 검찰로 이첩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경찰이 검찰을 견제할 방법은 없고, 경찰은 현행법상 단지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영장청구권이 있다. 현행 영장청구 주체로 규정된 건 수사기관 중 유일하게 검사만 가능하다. 경찰은 수사실무에서 압수·수색 등 영장이 필요한 사항이 대부분인데 경찰은 늘 검사를 통해야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수사 주체인 경찰은 영장청구를 반려해도 항소할 수 없는 폐단이 있다.
이처럼 민주적 법치국가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은 수사는 경찰이 맡고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며 재판은 법원이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해야만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수사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경찰 수사에 대해 검찰이 기소권을 통해 적절히 견제하고, 검찰 기소에 대해 법원이 재판을 통해 견제할 수 있다. 형사사법 체제의 '3권 분립'을 해야만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뤄 수사구조의 불합리 해소와 동시에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경검 수사권 조정은 지나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민주주의 대원칙인 권한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는 데 있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의 합리적 수사권 조정만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성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