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노동자-정규직 심의위 갈등 장기화
경기도 방과후학교 업무보조인력(코디네이터) 노동자 200여명에 대한 전원 해고 통보로 촉발된 학교비정규직노동자와 경기도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 간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해고 통보를 2월에서 '1년 유예' 했으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정규직전환심의위가 오히려 '재계약 종료 권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소속 노동자 1000여명은 13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 교육청 등이 정규직전환심의위를 진행하고 있지만, '해고심의위원회', '정규직전환제로 선언'으로 불릴 만큼 참담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도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가 '재계약 종료 권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도교육청이 정규직전환심의위의 '해고'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 애초에 계획에도 없던 비정규직노동자 200여명에 대한 집단해고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도교육청이 '1년 유예' 입장을 제시했으나, 이는 해고를 1년 유예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1년 이내 재계약 가능'이라는 비공개 공문도 발송해, 일부 학교에서는 364일, 363일로 근로계약을 맺는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배부한 자료에 '직종별 교섭 제20차 실무교섭 회의록' 일부를 발췌해 첨부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정규직화 촉구 삼보일배', '오체투지 행진' 등으로 도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에 대한 규탄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8일부터는 단식농성에도 돌입했다.

도내 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는 "이번 학교비정규직 집단 해고 사태는 경기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