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저임금 인상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소상공인 경영자금 융자지원 규모를 8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업체당 지원 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자지원율은 1.7%에서 2.0%로 높여 대출금리가 0.3% 포인트 낮춰진다.

또 음식점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AI 특별 경영안정자금 30억원도 긴급 수혈한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소상공인 경영자금과 AI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http://g-money.gg.go.kr)를 통해 다음 달 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일하는 청년시리즈' 가운데 '복지 포인트' 지원범위를 5인 미만에서 10인 미만 업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소상공인 업체에서 일하는 청년근로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156만원과 복지포인트 120만원을 합해 연간 최대 276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