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에 대한 사업권을 반납하고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공사는 13일 롯데면세점으로부터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3개 사업권을 반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일에도 인천공항공사와 만남에서 "1터미널 면세점 4개 사업권 중 3개를 반납한다"는 의견을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지속되고, 관세청의 시내면세점 허가(특허) 확대 정책이 맞물려 면세산업 침체되는 악재를 견디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포기하는 사업권은 'DF1-화장품·향수', 'DF5-피혁·패션', 'DF8-전 품목(탑승동)' 등 3개 구역이다.

1터미널의 4개 사업권 중 'DF3-주류·담배'는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롯데면세점'에 대한 브랜드 가치와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주류·담배 사업권 유지로 결정했다.

일단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롯데면세점이 철수하는 시점은 6월이 유력하다.

인천공항공사가 새로운 사업자 선정하는 절차를 고려해야 하고, 의무 영업기간 4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9월부터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를 '최소보장액'에서 '매출액·품목별 영업요율'로 조정을 요구했으나 무산됐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