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최대 3억원까지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부족한 담보력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기업을 대신해 시가 보증을 서 줘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7억원 규모 중소기업 특례보증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특례 보증기간은 1~4년이며, 연 2% 이자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 대상은 성남지역 중소제조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시민기업,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 기업 등이다.

특례 보증 희망 업체는 성남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709-7733)에 제출하면 된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